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가입 가능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주금공은 또 총 대출한도 상한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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