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 절반 이상이 내부 구조 위치와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를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국내 12개 부동산신탁사가 사업 주체로 전국에 공급한 아파트 분양계약서 136개를 아파트 표준계약서와 비교 조사한 결과를 오늘(5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동산신탁사의 97개 분양계약서에는 세대 내부 구조와 마감재 등 경미한 사항의 설계·시공 관련 변경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48개의 계약서는 소비자의 이의제기조차 금지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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