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될 방침입니다.

오늘(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 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

다만,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됩니다.

이에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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