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소득과 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결손처분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336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체납액을 결손처분합니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 세
대원 중 30∼40대가 없는 경우에만 결손처분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연소득 기준은 336만 원 이하로 완화되며, 세
대원 연령과 무관하게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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