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내일(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신청접수를 중단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 원인 중 하나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되자 신청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