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이 추석 연휴 기간 외국에 다녀올 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여행자 세관신고'에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오늘(25일) 안내했습니다.
모바일 세관신고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하다가 지난 달 1일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앱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한 뒤 생성된 QR 코드를 '세관신고 있음' 통로에 있는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되며, 이후 앱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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