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설립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이어야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개정해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도 외환당국의 인가를 거쳐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뛰어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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