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을 다시 입법예고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는 법무부 등과 추가 논의를 위해 입법예고를 한차례 철회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형벌·과징금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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