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휴직급여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할까…대상 확대도 고민

오늘(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근로자들이 낮은 급여 수준 때문에 육아휴직을 망설인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내후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월 최저임금은 201만 580원이며 내년에는 206만 740원이 됩니다.

최고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지면 육아휴직급여의 월 수급액이 지금보다 50만 원 이상 많아지게 됩니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청년들을 상대로 저출산 관련 간담회를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작아 휴직을 꺼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급여를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되, 일단은 최저임금 정도는 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실업급여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이 주 재원이어서 사실상 직장인을 기반으로 하며,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 내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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