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안과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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