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당국 조사 인력에 부여된 강제·현장 조사권과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 등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립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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