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월세 주택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 전기료와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오늘(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합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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