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해 179개 현장에서 249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333건을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까지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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