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통기업들도 직원들의 출산·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이러한 흐름과는 반대로 사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민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 명대로 떨어지며 심각한 인구절벽을 맞이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해지자 유통기업들이 복지 제도를 통해 직접 직원들의 육아·출산을 장려하고 나섰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최근 기혼 직원을 대상으로 난임 지원을 확대하고, 유통업계 처음으로 남성 직원의 '예비 아빠 태아검진휴가'를 도입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역시 남직원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을 보전하는 '남성 육아 참여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벗어나 눈총을 받는 기업도 있습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성수동 신사옥에 신설하려던 어린이집 설치를 취소한 겁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신사의 경우에는 직원이 1천500명에 달해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최영준 무신사 최고재무책임자가 최근 온라인 미팅에서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라며 "벌금을 내야 하지만 벌금이 훨씬 싸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신사 측은 필요한 직원에 대해 위탁 보육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기업들이 직원 복지를 축소할 때는 앞으로의 경영과 소비자들의 인식에 미칠 파장을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인터뷰(☎) :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가족 친화 경영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날지 경영 진단 분석을 하고 결정을 내렸어야…아쉬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결정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가 시장에서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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