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기로 하고, 이달 중 발표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민간의 주택 공급 촉진 방안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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