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으로,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올해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2천2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등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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