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 시도에 대응해 무인기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관계자 등에 독자제재를 가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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