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대면진료' 본격 시행…"초진 허용 범위·재진 기준 등 수정 추진"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오늘(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실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석달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오늘부터 시범사업 지침과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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