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내 보톡스 업계 대표 기업간 소송이 연달아 터져나오면서 관련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젤이 메디톡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의 무효 심판이 이번 주 유효성을 다투지 못하고 결국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도에 길금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웅제약과 함께 국내 보툴리눔 톡신 '탑 3' 기업으로 불리는 휴젤과 메디톡스.

휴젤이 메디톡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관련 미국 특허의 무효 심판이 단 5개월 만에 종료됐습니다.

각 사 주장의 유효성을 본격적으로 다퉈보기도 전에 특허청이 조사를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휴젤이 지난 3월 메디톡스를 상대로 낸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한 조사 개시를 거절했습니다.

당시 휴젤의 주장은 메디톡스의 특허는 진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제조 기술로 이를 특허로 등록한 건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이에 휴젤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독소 분리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가 무효라며 제기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등전점 이하의 수소이온농도 범위에서 보툴리눔 독소 복합체가 더 효율적으로 분리된다는 메디톡스의 반박을 특허청이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메디톡스는 특허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고, 휴젤은 향후 특허심판원을 통해 메디톡스의 특허 유효성을 다투지 못하게 됐습니다.

실제 미국 특허 무효 심판의 경우, 절차가 시작돼야만 특허 무효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구조로 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아 재판은 그대로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특허심판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웅제약에 이어 휴젤도 업계 전쟁에서 별 소득을 챙기지 못한 실정.

휴젤 측은 "이번 무효 심판이 기각되더라도 당사 미국 진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휴젤은 앞으로도 보툴리눔 톡신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와 별도로 메디톡스 또한 지난해 휴젤의 균주 도용이 의심된다며 ITC에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

국내 보툴리눔 톡신 대표 기업 간 전쟁이 끊이질 않으면서 관련한 업계 파장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길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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