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금요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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