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임금통계가 세분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부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직종 9종 가운데 임금통계를 소분류까지 상세하게 제공하는 직종을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소분류 임금통계에 추가된 대분류 직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입니다.
'관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표본이 작아 소분류까지 통계를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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