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난 2018년까지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