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산업단지 조성 공사 입찰에서가격 등을 담합한 필립건설 등 5개 사에 과징금 총 2억5천500만 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이뤄진 성토재(부지 조성 등을 위해 지반 위에 쌓는 흙)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투찰가를 정한 뒤 낙찰자의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자연과우리)는 낙찰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공동의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대정이디씨)가 낙찰받도록 해 담합 참여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담합을 주도한 것은 필립건설이었습니다.
필립건설은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자기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신속하게 비싼 값에 처분하고자 담합을 꾸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토재 구매 입찰을 따낸 업체에 자기 흙을 팔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간의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수익금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입찰가로 낙찰받도록 함으로써 강원도개발공사가 예산을 낭비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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