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이 먼저 변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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