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성추행 피해자에 "발설 금지" 황당한 요구…"회사가 2차 가해"

【 앵커멘트 】
지마켓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미흡하게 사건을 처리하면서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 않거나 사실을 언론 발설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일이 불거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윤형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지마켓에 근무하던 A씨는 워크숍에서 같은 팀 상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제보자 A씨
- "야광봉으로 몸 등을 툭툭 치다가 오빠라고 불러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껴안으셨고…."

결국 A씨는 회사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B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회사의 대처하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A씨는 지적했습니다.

회사가 피해자 A씨에게 되레 가해자 B씨의 입장을 두둔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지마켓 관계자(1월27일 개인면담시)
- "본인(B씨)이 크게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 초반에, 그런 생각도 하시고. 반성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죄송해하고 (A씨가) 많이 힘들실 것 같다고 걱정하셨어요."

A씨와 B씨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제보자 A씨
- "(회사가) 제시한 대다수의 부서들은 B씨와 같은 층, 같은 동선, 유관 업무를 하는 부서였고…저는 반복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A씨는 결국 지난달 퇴사했습니다.

A씨가 퇴사를 결정하자 회사는 피해 사실을 언론에 발설하지 않는 등 합의를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지마켓 관계자(3월14일 퇴사면담시)
- "이런 부분들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용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이네요. 이미 신고한 것은 3일 안에 모두 취하하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 인터뷰 : 황호준 / 변호사
-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묻지 말라거나 이미 형사적으로 신고한 사건들을 전부 취하하라거나 언론에 제보하지 말라거나…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2차 가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마켓은 "물리적으로 완벽한 분리를 하는 것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었다"며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징계 처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B씨를 대상으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마켓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매일경제TV 윤형섭입니다.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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