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 부·모를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0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우선 양육비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