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회계장부 열람 등을 놓고 여동생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 부회장의 여동생 정 모 씨가 서울PMC(전 종로학원)를 상대로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 씨는 서울PMC 지분 약 17%를 가진 주주로 회사 사내이사인 정 부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으나 서울PMC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여동생 정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피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재판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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