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가 일부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해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령은 해당 시스템의 구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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