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후 입주 가능' 내건 양평 타운하우스, 3년째 '공사중'…계약금조차 돌려받지 못해 피해 확산

【 앵커멘트 】
1년이면 입주할 수 있다던 집이 3년째 공사 중이라면 어떨까요?
경기 양평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 조성을 두고 수년째 계약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계약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 양평군 서종면에 위치한 한 건설 현장입니다.

약 80세대 타운하우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으로 2019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 이 단지를 계약한 A 씨는 세 차례에 걸쳐 계약금 약 8천2백만 원을 납입한 뒤 수년 째 입주는커녕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가 계약사항 미이행을 사유로 계약금 반환을 매년 요구했지만, 시행사인 R사 측은 그 때마다 이듬해 공사가 끝난다며 계속 기다리라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참다못한 계약자들이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채권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상황입니다.

일부 계약자에게는 계약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수개월치만 입금하는데 그쳤습니다.

▶ 인터뷰(☎) : A 씨 / 계약자
- "마냥 기다릴 순 없자나요. 보통 몇 개월도 아니고 2년 가까이 밀린 거자나요. 신뢰관계는 깨진 상태에서 계속 말로만 주겠다 주겠다 이런 위기상황만 모면하려고 하고 돌려줘라 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요."

시행사 측은 민원이 발생해 토지개발 허가를 자진 취소한 뒤 재허가를 받느라 시간이 지연됐다며 스스로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채권단이 계약금 반환을 허락하지 않고, 공사대금으로 자금이 투입되고 있어 반환할 자금이 없다며 또 다시 지급시기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여기에 법적 대응에 나서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약자들을 배려해 기다리고 있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R 시행사 대표
- "당시 계약금 몰취하고선 법적으로 대응을 해라 했는데 어쨌건 우리 믿고 계약한 계약자들이라 대응을 안 한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들어오는 건 다 대응을 하고 있어요. (계약금 지급은) 한 4월 정도에는 준공받고 잔금을 받아야 하니까…."

피해자들이 모인 인터넷카페에는 입주 지연으로 1년째 사무실에서 생활한 계약자 등 피해 사례가 올라오는 상황.

계약금 반환 시기가 내년 4월로 다시 연기되면서 피해를 입는 계약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