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대상을 확대합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온라인 언론매체나 유튜브·SNS·종목토론방 등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심리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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