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 6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 '국정 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교수는 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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