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연계, 시설투자비 등 보전
4개 기관 참여, 기존 벙커C유 사업장 전환 유도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4개 기관과 손을 잡았습니다.

경기도는 한국중부발전,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지구코퍼레이션 등 4개 기관과 '청정연료 전환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벙커C유 사용 사업장과 시설을 대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로 전환을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벙커C유를 사용하는 시설은 액화석유가스(LPG)의 10배, LNG의 24배에 달하는 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킵니다.

경기도와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초기 시설 투자비 부담과 연료비 증가 등을 우려해 청정연료 전환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경기지역 사업장과 시설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벙커C유 사용 사업장이 청정연료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추진됐습니다.

경기도는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와 연계해 청정연료 전환 때 감축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업장으로부터 구매하고, 시설 투자 비용 및 연료비 증가 비용을 보전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는 업체에 매년 온실가스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시설인 벙커C유 사용시설을 청정연료 사용 시설로 전환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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