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시신유기'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씨는 전 남편 A 씨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전 남편의 살인·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당일 전 남편인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도구,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설령 피해자가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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