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디스커버리 법인고객 "기업은행 직원 찾아와 가입 권유"

기업은행 간부가 법인 고객을 찾아가 IBK투자증권의 디스커버리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해당 증언이 사실이라면 기업은행은 자본시장법 제49조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를 가입한 한 법인 고객은 "IBK기업은행 간부 4명이 회사로 찾아와 IBK투자증권 디스커버리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같은 방식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일 경우 기업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IBK WM센터 시화공단의 법인 고객은 "지난 2018년 10월 초 기업은행 지점장과 팀장, IBK투자증권 시화공단 WM센터 팀장과 센터장 등 4명이 먼저 회사에 방문해 디스커버리 펀드 상품을 권유했다"며 "'수익률이 3%대로 낮은 상품이라는 것은 투자위험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등의 설명을 하며 가입을 권유했다"며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 고객은 이후 받아본 계약서에 서명된 글씨체도 자신의 글씨체가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주로 IBK WM센터에서 많이 벌어졌으며, 기업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은행과의 거래관계를 생각해 투자상품 가입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민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매중단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한 30개 법인 고객 가운데 16개의 법인이 IBK기업은행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 의원은 "피해자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자본시장법 제47조와 제49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국책은행이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에 눈이 멀어 기업에 손실을 가한 행위는 매우 부도덕하며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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