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15일)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 3법 테스크포스(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인데,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실종됐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뽑을 때 선임 예정 이사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행사하고 다수 득표한 순서로 뽑는 방식입니다.
지배주주가 있는 소유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상위 과제"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 대통령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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