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에 이어 24일 대법원에서도 황해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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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 조감도.(사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둘러싼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대한민국중국성개발 간 행정소송이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황해청의 최종승소로 결론났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24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8년 8월 현덕지구 개발 추진사업자였던 중국성개발이 ▲시행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보상·시행명령 불이행 ▲자본금 확보 미이행 등이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지난 2018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을 결정했고, 지난 4월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제1행정부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를 기각했습니다.
황학용 경기도 황해청 개발과장은 “6월 초에 상고를 했고 그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판결이 나온 만큼 판결에서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만6000m2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해 민간사업자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황해청은 지난달 28일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실시해 18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받았고,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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