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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