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현직 의사가 길가에 만취한 채 앉아있던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중 길가에 있던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걱정이 앞서 다가가 얘기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성이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는 목격자 진술과 두 사람이 대화한 지 10여 분 만에 호텔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관계를 합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불특정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많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의 여성 피해자는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여지가 크다'는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잘못된 통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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