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대학 수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학교 시설 이용, 실험·실습 제한, 수업 시수 감소 등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 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올해 1학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산하고 실험·실습 수업이 제한되자 대학생들은 각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에 각 대학은 등록금 환불 근거가 없다며 맞서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했다고 반드시 등록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며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를 거쳐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3개월 후 시행됩니다.

1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2학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위기상황뿐 아니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가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교실 수업이 어려울 경우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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