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6개월 밀린 월세, 건물주 계약 해지 요건 '월세 3회 연체'에 포함 안돼"

[사진=연합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일부 연체해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거나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상임법은 세입자가 월세를 세번 내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되는 법은 시행 후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그 횟수를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에 적용되는 '월세 3회 연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편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거론하며 월세를 깎아달라고 해도 건물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소송을 걸어 이긴다면 월세 감액은 처음 감액을 요구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즉, 세입자가 감액을 요청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2년 뒤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세입자는 2년간 깎지 못한 임대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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