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기소 된 30대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가 최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B씨도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밝혀질 때까지 범행을 숨겼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또 스쿨존의 제한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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