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의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측은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23일) 복수의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47)씨는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하다 실종됐습니다.
당국은 북측 경계병이 외국으로부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A씨에게 총격을 하고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북측이 A씨를 화장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측 고위급 인사가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월북 시도 배경에 대해선 "남한에서의 신병을 비관한 것으로 보이나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우리 군 첩보에 의하면 실종 다음날인 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이라며 "실종 경위, 경로 조사와 함께 북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