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로 영업이 중단된 노래연습장.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추경 편성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3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10% 이상 줄었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연 2.15%의 금리로 2천억 원을 융자해줍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은 금리가 연 1.9%로 더 낮게 적용됩니다.

융자 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 2년을 포함한 5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 한도는 10억 원입니다.

나머지 1천억 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조치로 영업 활동에 제한을 받은 고위험시설 운영 업체에 지원됩니다.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 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이들 업종에는 금리가 1.5%로 적용됩니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 한도는 10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업력 5년 초과의자본잠식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연체기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최근 3개월 내 연체 기록이 있어도 융자 지원 시점에 연체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1조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공급 중입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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