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쌍둥이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포스터.(이미지=용인시청 제공)

[용인=매일경제TV] 경기 용인시보건소는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을 출생 후 28일 이내에서 출생 후 1년까지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청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환아에 한했습니다.

이에 지난 1일 출생아부터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 받고 입원해 수술한 환아로 지원대상이 확대 적용합니다.

첫째아의 경우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만 지원하고 다자녀(2명이상)이거나 첫째아지만 쌍둥이인 경우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만 지원합니다.

이수연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장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지원기준은 계속 변경이 되는데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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