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징역 8개월…법정구속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기소된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늘(10일)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천532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총 103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 등과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분산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로, 2005년부터 애경개발 대표를 맡았으나, 작년 11월 사직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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