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출부과금·과태료 1억6000만원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경기도가 폐수배출시설 업체의 위법행위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하천변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276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대기·수질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36곳에서 총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위반율은 13%였습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5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3건 ▲폐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1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8건 ▲대기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대기 방지시설 훼손방치 6건 ▲대기 운영일지 미작성 1건 등입니다.

사업소는 적발 사항에 대해 총 1억6000여만원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폐수배출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3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여름 장마철이 예년보다 길었던 만큼 올해 위법행위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면서 “해수면 상승 등 여러 하천별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등 하천별 감시활동 강화와 무단방류 행위 역추적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