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태풍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 처분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기는 법정기한으로부터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간 징수 유예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를 연말까지 연기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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