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직접 고용 근로자, 위탁근로자 등 1997명 대상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500원으로 결정됐다.(사진=성남시청 제공)

[성남=매일경제TV] 성남시가 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5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성남시는 어제(7일) 시청 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지,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뜻합니다.

1만50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1만250원)보다 2.4% 인상된 금액입니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9만4500원으로, 올해(214만2250원)보다 5만2250원이 늘어납니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높은 주거비, 의료비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성남시 위탁근로자 1997명입니다.

단,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비 이외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 정부지침 등에 의한 급여체계 반영 사업 참여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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