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수진 의원 "보수단체 개천절집회, 法 만들어 법으로 막겠다"

[매일경제TV]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 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 법으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천절 광화문 집회, 법으로 막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이다. 집회 포스터에는 역학조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구체적 지령까지 있다. 이들은 반사회단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법원이 집회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믿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신뢰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21일 행정소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행법상 방역기관의 우려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이 집회 금지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리면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되돌릴 수 없다"며 "행정청이 항고하면 정지결정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그는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야한다"며 "이렇게 하면 즉시항고의 결정이 날 때까지의 시간 동안 법원이 집회의 자유(기본권)와 방역조치의 필요성(공공복리)을 다시 신중하게 형량해 집회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 셧다운이 해제되는 즉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솔 인턴기자 / mkks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