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 기술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제소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두 기업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입니다.

LG화학은 4일 "SK이노베이션이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입장자료를 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9월 배터리 기술 특허(특허번호 994)를 침해했다면서 LG화학을 미국 ITC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반박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침해를 주장하는 994특허는 출원 이전에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던 선행 기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LG화학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 이전에 이미 해당 기술을 탑재한 자사의 A7배터리 셀을 미국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판매한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역으로 특허 침해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해당 특허 관련 문서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며 제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LG화학이 입장문을 낸 지 5시간여 만에 "LG화학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944특허는 SK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고, 해당 특허소송과 관련해 삭제된 문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허 출원시 LG화학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해당 특허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SK측의 설명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SK의 독자 특허를 마치 자신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기술이었던 것처럼 과장, 왜곡하는 LG화학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특허 소송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삭제된 것이 없고, 이는 ITC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소송 외에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가 계속돼선 안된다"며 "상호 존중 하에 소송절차상에서 정한 룰에 따라 진실을 가려가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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